자동차/사고관련

교통사고 합의금(보험금)

우진샘 2011. 12. 9. 10:43

운전자가 신호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과 별개로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주당 얼마씩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치료를 다 마친 후 보험금을 청구하세요.
보험금을 수령한 후 그 금액으로 치료비도 부족하면 안 되겠지요.

1. 가해자의 형을 감면 받기위한 형사합의
형사처분은 피해자와는 상관없이 국가에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지만 형법이 ‘반의사 불벌죄’(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와 일정금액을 주고 합의를 하는 것이 예사이지요.
형사합의금은 정해지지는 않았고 통상 벌금(주당50~8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만약 형사합의를 성사하지 못하면 법원에 공탁을 하거나 벌금을 선고 받는 경우도 있지요.

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치료비외에 보험 약관상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해 알려드리지요.
후유장해가 없고, 보험금을 수령한 후 성형수술 등을 요하지 않을 경우 청구할 보험금 내역

① 부상에 대한 위자료
부상급수에 해당하는 위자료
경상일 것이므로 14등급 중
         9급 : 25만원
10급, 11급 : 20만원
12,13,14급 : 15만원

② 휴업손해액
치료기간 동안 소득(입증 가능한 소득)에 손실이 있는 경우 그 손실액의 80%

③ 기타 손해배상금
입원기간 중 1일당 13,110원(병원에서 식사를 제공한 경우 그 식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실제 통원한 일수 1일당 8,000원

④ 차량 대차료
수리기간 동안 렌트를 한 경우에는 동종의 렌터카를 빌리는 비용을, 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종의 렌터카를 빌리는 비용의 20% 상당액을 각각 30일을 한도로 하여 보험사에서 지급합니다.

⑤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보상
자동차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가 사고로 인해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시세하락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